긴급보육은 근로자의 날과 대통령 선거일에도 부득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의 1480여 곳 전체 어린이집 별로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육 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보육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날과 임시공휴일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구·군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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