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집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2020년 1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항만’, ‘건축’, ‘종합’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3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모집공고에 신청한 점검기관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실적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송운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인천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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