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진자 이동경로 포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는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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