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식약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점검대상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약 2300곳이다.
이번 점검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족발·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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