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피해 여성 신고로 긴급 체포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동의 한 집에서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쯤에는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C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C 씨를 성추행했다.
피해 여성들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A 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수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온라인 기사 ( 2024.12.13 13: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 사건 수임…대통령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