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등으로 집유 기간에도 재범”…재판부 4월 8일 장 씨에 형 선고 예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장 씨는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장 씨도 최후 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을 끝낸 재판부는 4월 8일 장 씨에게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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