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두고 법정 공방 계속…광림컨소시엄도 가처분 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 매각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짓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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