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 변신 증권·보험 범죄 파고들 가능성…관련 소송 증가 대비 로펌들도 조직 강화
#경제·금융통 최연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란 점과 함께 만 50세의 최연소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부장검사 4년차이던 지난 5월 검찰을 떠났다. 부장검사는 2급 상당으로 중앙부처 국장급이다. 2018년 선임된 김기식 원장은 당시 만 52세였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60대 중후반, 은행장이 50대 중후반이 대부분이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검찰에서도 주로 금융·경제 수사를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2006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담당했을 당시 업무를 함께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기도 한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 수사 때 파견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끌었다.
#금감원장 권한 막강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장이 건의하면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금감원장도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제재를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문책경고 이하 제재가 가능하다. 기관이 제재를 받으면 영업 및 인허가 등가 제한된다. 개인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막힌다. 사실상 ‘밥줄’이 끊기는 셈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유도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을 할 수 없어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내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행정제재였다. 기존 금융 관련 법령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무허가 무인가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대부분이어서다. 하지만 금융 관련 법령 가운데 증권이나 보험 관련 법 위반은 징역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이 검찰 출신답게 이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도 금융·증권 관련 범죄 근절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관련 민원과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이복현 원장은 기업회계 분야에도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장사 또는 상장예정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리권을 갖는다.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는 권한이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회계사법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도 징역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삼성·한화·교보·DB·미래에셋·현대 등 6개 대기업집단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업무에 대해 금감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큰 장’ 열린다…로펌들 금융·증권 변호 강화
지난 5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됐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제외됐다. 검찰로서는 부패와 경제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이어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강화, 그리고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 임명은 법무법인에 금융·증권 관련사건 수임 기회로 확대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은 이미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에 맞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이른바 특수통과 금융·증권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세조종 등 협의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디파이(Defi·탈중앙화 분산금융) 분야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로펌의 금융·증권 분야 전문가 영입 범위도 향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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