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선고 기일을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10월 홍 회장 일가의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한앤코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도 했다.
홍 회장측은 또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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