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할인 폭이 큰 SNS 광고 주의…최종 구매가격 꼭 확인해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 2019년 3조 6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도 9월 30일 기준 2021년 1만 71건에서 올해 1만 5876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2021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연락 가능한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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