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보증료율 인하로 차주 금리 인상 부담 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하여 대출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 및 금리조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근로자햇살론(1500만 원→2000만 원), 햇살론15(1400만 원→2000만 원), 햇살론뱅크(2000만 원→2500만 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하여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를 일부(60%)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하여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에게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연 10.5%에 서금원 보증료 2.0%를 더하면 12.5%였으나, 대출금리는 연 11.5%로 오르지만 서금원 보증료가 1.4%로 내려가 최종 대출금리는 12.9%가 된다. 즉 서금원 보증료 2.0%를 유지하면 차주의 금리 부담은 13.5%이나, 서금원이 보증료율 0.6%p를 인하하여 1.4%가 적용돼 차주의 금리 부담은 12.9%인 셈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하여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책서민금융의 한도 확대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금리·보증료율 적용은 금융권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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