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위치 부적절·표시내용 불명확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해 4월~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 1037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중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 등이 의심사례였다.
뒷광고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 1064건으로 이중 네이버 블로그 1만 2007건, 인스타그램 1만 6338건, 유튜브 2562건 등이었다.
SNS 종류에 따라 위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다.
적발된 상품으로는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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