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실 아냐” 부인…30일 자로 면직 적용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이달 30일자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날 도교육청의 통보를 받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이 학교 교장은 “A 교사는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공직인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소방관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고 피고인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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