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재범 가능성 있어”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길이 20cm가 넘는 회칼을 손에 들고 종로구 성균관어학원 별관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상가의 CC(폐쇄회로)TV를 추적한 끝에 자택에 있던 박 씨를 체포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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