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신분 보장도 불이행”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광학원이 내부 공익 제보자를 '불이익 조치'하고 신분 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불이행했다며, 전현직 대표자와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9일 최은석·이양기 등 6명의 공익제보자는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부풀려 사업비를 책정해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냈다"면서 "이들 제보자 6명 모두 공익제보 이후 파면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 이 가운데 2명만 복직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복직한 2명도 사찰, 업무공간 미제공, 최하위 성과평가 등 추가 불이익 조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광학원은 부패 행위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2명은 일광학원의 전현직 대표자 또는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공익제보자 6명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의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일광학원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일부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복직한 2명도 신고 이전의 근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 조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속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90조 제1항 제2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와 김범준 변호사(실행위원),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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