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경북경찰청 수사 전적으로 신뢰…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그 부대가(해병대 부하들이) 비록 병역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7여단장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찰 참고인이었던 윤 아무개 소령(해병대 1사단 7여단 수송대장)이 해병대조사단 조사 당시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적은 진술서가 공개됐다.
해당 진술서에 대해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군에서 이첩을 해온 서류가 맞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경찰)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자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윤 청장은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의 경찰청 예규를 내세워 “공개는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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