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도 동시에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재료(분체)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12월 사이 4년에 걸쳐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 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의 목적을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원 배경을 보면 삼표그룹은 애초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자 했고 이에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하면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또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 판매는 에스피네이처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최대주주인 정대현 대표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인데 이 가운데 311억 원 가량이 정대현 대표에게 지급됐다.
정대현 대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에스피네이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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