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 브랜드 로고에 ‘1910’ 새겨 논란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1일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진행됐다. 바샤커피는 원두 100g당 최고 12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커피를 판매해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불린다.
문제는 바샤커피 로고에 새겨진 '1910'이라는 연도다. 바샤커피는 지난 2019년 새롭게 생겨난 브랜드다. 하지만 로고 속 1910이라는 숫자 때문에 바샤커피가 1910년부터 창업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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