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실사 무산과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MG손보 노조가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할 예정이라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 등이 없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매각이 무산되면 예보는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 4차공개매각, 청산, 파산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
이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자 124만 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게된다.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며 실손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