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예보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방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각 기관 입장 차이 등으로 해당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전체 직원 10% 고용승계와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 첫 국내 보험사 청산 사례로 남게 된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 명 보험 계약은 해지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만 보상받는다.
보험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타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고객 피해를 1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