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 면제·감경 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됐더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