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 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2020년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의붓아들 B 군(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당시 A 씨는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를 찬물로 채운 욕조에 넣어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B 군은 독감에 걸린 상태였으며, B 군을 상대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A 씨의 학대는 2016년부터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