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앞서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방통위 점검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수익금 지급 중단,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면서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부정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 유포되는 쿠팡 납치 광고는 쿠팡과 광고 도급 계약을 맺은 '쿠팡 파트너스' 회원들이 직접 게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파트너스' 회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에 구매 링크를 게재하고,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3%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