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상하위 구간에 속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혐료가 달라지게 된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X보험료율 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X9%)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며,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5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5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영향이 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가입자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어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0년부터는 매년 소득 수준과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 역시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