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 배우자는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6월 30일 세금을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하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자를 향해서는 음주 운전 전력도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