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 결정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며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제는 ‘뇌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이냐.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주거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20일 “2022년도 10월에 체포돼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 썼구나 확신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확신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3번의 구속, 3번의 보석, 지금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니고 보석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열 검찰 정권이 낱낱이 드러나는 만큼 제 주변에 함께 했던 동지들의 억울함,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