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을 선임할 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MBC법 통과 이후 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의원은 ‘12시간 토론’을 예고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EBS법은 22일 오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하루 미뤄진 23일 본회의에서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오전에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25일 오전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