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1일 오후 10시 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 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라고 하며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거절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 씨의 주거지인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 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인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9월 9일에는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고 가려던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고, 9월 8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