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징계 대상 교원 142명이 문제를 넘기고 대가로 받은 돈은 160억 원에 달하지만 경징계 비율이 87.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과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서울 지역 교원은 총 18명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징계부과금이 3배 부과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으며,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립 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을 내린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에게 징계부가금(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처분과 함께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41억 원을 부과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체와의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