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숙박업은 현재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는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명시했다.
이 밖에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