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결과 윤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식 수의 29.3% 찬성, 김치봉·김병목 전 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각각 출석 주식 수의 29.2%가 찬성하면서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윤 회장은 자신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유정철 부사장,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 등 10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여원 대표 등 7명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윤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부녀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간의 콜마 그룹 경영권 갈등에서 윤 부회장이 승기를 잡는 모양새가 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도 지난 9월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마무리 됐다.
이달 초에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단독 대표 체제에서 이승화·윤상현·윤여원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되기도 했다.
남은 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뿐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한다. 윤 부회장 측이 이 3자간 경영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