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결국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적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