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끝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히며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전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위메프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신고하는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파산 결정에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티몬·위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현 법 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시”라며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또 “사법부도 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