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 등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 실명 및 차명 보유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 가량을 동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남 변호사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