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계약 체결 이전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사후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금 및 계약 내용 관련 서면을 공사 착수 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및 변경 공사 관련해서도 별도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게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