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법에 따르면 섬과 암초가 가까운 협수로 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이탈해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때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던 여객선이 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월 22일 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퀸제누비아2호 1등 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C 씨(40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와 C 씨는 각각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봐 사고를 낸 혐의,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한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C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할 결과 B 씨와 C 씨는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했던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는 좌초 직전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섬을 확인, C 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 씨가 C 씨에게 지시했을 당시에는 이미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항로 이탈 후 충돌까지 약 3분간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가 없었던 것을 토대로, VTS 관제사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