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넘겼고, 감사 후 관련자들은 징계 처리됐다.
권익위는 해당 결과에 신고자에게 18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11억 원이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 8000만 원 + 40억 원 초과 금액의 4%’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