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대 지적장애인 남녀 3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비, 교육 중 식비, 모임 회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과거 A 씨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학창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바리스타 수업을 언급하며, "학교 다닐 때 수업에 들어갔던 재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바리스타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미 학교에서 모두 지원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금전 피해를 보다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조언받아 지난 5월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월 10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준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재학시절부터 취업 과정 및 그 이후까지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