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에 따르면 한 시민이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 A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취소 처분은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술타기 수법 논란이 번진 뒤 이같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올해 관련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