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직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환기업은 사망사고 관련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의 전도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