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5년 7월 대전교도소에선 한 교도관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민원실 옆 통행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것.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사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도관 한 명당 맡아야 할 인원이 50~60명에 달하고, 그러다 보니 교도관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져 생긴 사실상의 ‘순직’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많은 곳은 150%, 적은 곳도 110%로,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원 1510명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5년 7월 기준 154.6%로, 2300명 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일부 인원을 이감 조치하기도 했다. 부산구치소는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니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고려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는 인권위원회도 지적하기도 했다. 2025년 10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 작은 공간에 수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일 동안 0.39평(1.28㎡)에서 생활하거나 길게는 320일 동안 0.61평(2.0㎡)에서 지낸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0.78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자 증가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정본부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사건이 증가됐다기보다는, 마약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면서 교도소·구치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수용자들이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라며 “교도소나 구치소를 더 짓는 것은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가둬둘 곳은 없다 보니 5~6명이 있어야 할 곳에 10명 이상이 머무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밀화에 가석방 확대(?)
법무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섰다.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여권에 전달하면서도, ‘가석방 확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목표 인원을 2025년보다 30%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12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2026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2023년 794명에서 2025년 1032명으로 늘어났지만, 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해 2026년부터는 1340명씩 가석방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025년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고령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1218명을 가석방하기도 했다. 이는 같은 해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노린 시장 생기나
이를 위해 형기의 70%를 채우면 가능한 가석방이 65%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형의 70% 채워야 가석방을 해주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게 교정본부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라며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얘기한 만큼 65%로 기준이 낮추는 게 가장 쉬운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석방 심사를 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교도관과 결탁하는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석방에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피의자나 단순 절도, 혹은 다툼 중 발생한 과실치사·상이나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사범들이 양형의 70%만 채우면 바로 풀려나는 경향이 있다”며 “가석방도 ‘돈 있는 수용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이다 보니, 정부가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면 그 기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