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은 뒤 관련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내란특검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2025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인들과 류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