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기준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1만 4314원 인상됐다. 최고액 수급자는 6만 7000원 가량 상승한 325만 1925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34만 9706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적용 대상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준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차이가 있었다. 2010년대 중반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 상승도 컸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