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등의 과태료 부과 예정
[일요신문] 19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보고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내렸다. 사진=연합뉴스현대제철은 시정 지시일로부터 25일 이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는 12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