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이전 기부자는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는 등 월세 지급 근로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유의사항 등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