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40대 A 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혼 뒤 전업주부로 살던 A 씨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남편과 좁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며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출했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갑작스런 이혼 소송에 나선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한 여성과 밤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A 씨가 확인한 결과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파악한 A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아직까지 이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남편과의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혼 후 모두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으나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면서 "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 B 씨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제작진 측은 긴급 재편집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향후 공개될 회차에서 B 씨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섭외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출연자 과거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한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측은 해당 출연자(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출연해 합숙하며 자녀의 결혼 상대를 찾는 형식으로,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본다는 독특한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