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의뢰 받았다는 증거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의뢰 받았다는 증거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공동취재단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