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날인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 씨, 20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동행했던 A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B 씨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앞서 1월 28일 B 씨로부터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재회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으나,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