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1심 벌금 500만 원 판결…금속노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피해자 계약 해지”
[일요신문] HS효성 계열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고문직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신성자동차지회가 2월 2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신성자동차 임원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는 2월 2일 신성자동차 광주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가 어떻게 여전히 회사의 고문으로 남을 수 있나”라며 고문직 해임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월 21일 영업사원(딜러)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는 “노조가 지난해 5월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피해자들과 계약 해지하는 선택을 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조직 안에서 침묵시키는 구조를 강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