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며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광고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및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거래 신고 및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및 6개월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를 포함해 범죄를 제보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 불법행위가 증가 우려가 늘어날 수 있기에 해당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